생계 대책으로 대토 약정
골프장 장기임대로 지연
"사기업 특혜 의심된다"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창원시는 생계대책용 토지 지급을 외면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진해 어민들은 1997년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 앞바다에 부산항 신항 조성이 추진되면서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

이들은 기본적인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2003년 1월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공구 지역에 조성될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5월, 2009년 10월, 2012년 2월 등 세 차례 더 관련 약정이 체결됐다. 진해수협(조합원 400여 명), 의창수협(1000여 명)에 각각 11만 2200㎡(3만 4000평)씩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창원시 소유 땅에 어민이 숙박시설을 짓고 조성 원가를 내면 소유권을 이전(대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내 골프장 외 주변지역은 각종 개발 지연으로 황무지로 방치됐다. 기다리다 지친 일부 어민들은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땅 지분을 한 명당 최소 2400만 원 정도에 권리 매각했다. 그 수가 전체 400여 명 중 절반인 200여 명에 달한다.

▲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생계대책용 토지 지급을 외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그러는 사이 웅동지구 골프장 민간사업자는 토지 임대 기간 10년 연장을 창원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실패 등으로 손실이 700여억 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이 진입 도로를 포함한 골프장 터 일부에는 애초 창원시가 어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땅도 있다.

대책위는 "창원시가 상호 신뢰 속에 체결한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10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대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은 소멸어업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장기간 스트레스로 소멸어업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약 내용 중 주민이 땅을 사들일 때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는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10년이 넘도록 창원시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 고위공무원의 소멸어업인 대상 대토 터에 대한 사기업 특혜성 부동산 중개 행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공무원 태도도 진실을 파악해 소멸어업인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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