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 TF 점검결과 발표
실시협약·땅 매각과정 법 위반
관련자 수사의뢰 등 문책 방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총체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는 지난 2월 감사관실 산하에 '현안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동수 시 감사관은 TF가 약 3개월 동안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지역에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창원종합터미널 옆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최고 49층)·오피스텔(최고 28층)을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33%, 아파트는 59% 공정을 보이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다. 그런데 2017년 경남도 감사에서 창원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어긴 점이 드러났다.

당시 시 공무원 12명이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을 받고 사업비 12억 원이 감액됐다.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공사현장. /김구연 기자 sajin@

김 감사관은 이 사업이 성과만을 강조한 채 절차적 합법성을 간과해 공익성 없는 민간사업자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TF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관련 실시협약과 공유재산(시유지) 매각은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시협약상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 창원문화복합타운 무상 사용·수익권리 외 관리·운영권까지 준 점은 시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짚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창원문화복합타운에 한정돼야 하나 추가적으로 공개 매각 대상 토지(아파트 건립 터)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짓지 못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였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시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용적률을 720%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창원권 상업지역 최초이자 최고 용적률의 고밀도 공동주택이 입지하게 돼 타 일반상업지역 아파트 건립 요구 가능성과 함께 행정 남용으로 계획도시 창원의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정책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 당시 제2부시장은 부당한 미관지구 해제 지시를 내렸고, 투자유치과장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도적인 거짓말로 의원들을 기만했으며,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일부러 건축계획 정보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했을 때 해당 사업 실시협약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시행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김 감사관은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지난 행정행위의 위법·부당한 부분에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이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실시협약이 불공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창원시는 실시협약 변경 등 협약 정상화, 민간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공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특히 "이번 TF 조사는 당시 이 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록, 정책 자료 등을 입수해 법률 검토까지 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심도 있게 살폈다"며 "이번 점검 결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하는 등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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