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0·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7년간 매달 350만 원씩 2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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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 명목 자금이 정치후원금 성격을 갖는다"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그가 안정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뒷받침했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송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이 아닌 회사에 고용돼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20대 총선까지 재선거를 포함, 모두 5차례나 양산에서 출마해 내년 총선에도 양산 갑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거치는 등 여권 실세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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