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도 사라졌다.

대중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대운교통 노조로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과 ㈜대중교통 등 6개사가 15일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시급 4%를 올리기로 했다. 7년차 기준 평균임금 14만 5770원을 올리는 안이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은 기존 1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기로 했다.

14일 오후 4시 5분께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개 업체 노사 간 제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앞선 1차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임금 인상 등을 위해 시급 16.98% 인상을 요구했었다. 7년차 기준 통상임금 44만 9898원을 올리는 안이다.

사측이 2차 회의에서도 안을 내놓지 못하자 노조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시급 16.98% 인상안을 철회하고 8% 인상을 요구했다. 7년차 기준 통상임금 28만 9924원 인상 수준이다. 사측이 1% 인상을 제안하자 양측은 자정을 넘겨 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1시 30분께 4%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임협은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단협은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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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1시 45분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창원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및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민기 기자

앞서 제일교통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대운교통㈜ 등 6개 업체 노사 임금협약 내용을 따른다는 합의에 따라 시급이 4% 인상됐다. 단협 또한 6개 업체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60세에서 63세로 정년이 늘어나고, 학자금은 1회 100만 원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일교통 노사는 정년퇴임 조합원 촉탁기간을 11개월로 하기로 했다. 김성진 제일교통지부장은 "132명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5월부터 매달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손을 마주잡음에 따라 '버스 대란' 우려가 사라졌다. 7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창원지역 시내버스 업체 9곳이 보유한 버스 721대 중 78%(567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후 허성무 창원시장, 김진서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파업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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