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원산지증명서 중요
직접수출 않는 업체에도 필요

수출 중심의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유례없는 불확실성 확대와 수요 부진의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촉발되어 번져나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중, 미·EU 무역분쟁 등은 모두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다. 교역량 감소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수출자의 경쟁강도를 끌어올린다. 이 시기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진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일찍부터 세계 각국과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세계 최다인 52개국, 15건의 FTA 협정을 체결해 특혜관세를 비롯한 자유무역에 가까운 교역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관세 철폐로 대표되는 FTA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관건은 결국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활용의 중심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조달해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원산지 증명이 있다. 해외 수출자로부터 제품의 원산지를 명료하게 밝혀내는 과정 없이는 FTA를 통한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원산지증명서류를 구비함에 있어 수출 대기업들의 경우 이를 전담 관리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용 부품 및 재료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은 최종 수출품의 공급사슬 어느 한 군데서 오류가 발생하면 결국 최종 원산지증명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와 중간재 또한 취급국가가 어디임을 확인하는 다수의 원산지확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결국 수출자가 FTA를 충족하는 역내산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구입하는 완제품 또는 부품(원자재)의 정확한 원산지정보가 필요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의 관건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업체와 상생협력이라 할 수 있다.

공급자가 당해 국내 거래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조자 등에게 전달해야만 수출자의 FTA원산지증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원활한 원산지증명 프로세스는 수출자의 FTA활용을 높여 수출증대를 견인할 것이고, 이는 곧 부품 공급업체의 매출증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물론, 내수 위주이고 직·간접 수출 비중이 적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여건상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어렵고 행정비용 대비 활용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대응실익보다는 대응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기회상실의 불이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직접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여 원산지 관리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자사의 영업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부품 공급에서 원재료 유통 등 최종 수출품의 공급사슬에 속해 있다면 원산지 관리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능력은 제품의 품질과 채산성 못지않게 기업의 신인도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요소다. 원산지규정을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판매에 꼭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여겨야 한다.

새로운 일은 언제든 부담이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를 원산지 관리를 모든 기업이 자연스러운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4명의 상주관세사와 분야별 66명의 전문가(관세사) 풀(POOL)을 구성해 현장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시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 지역상담실 운영,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또한 제공하고 있다.

처음으로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요구받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위해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남FTA활용지원센터(055-210-3047∼9)에 전화부터 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