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미확인…부모 스마트폰 도용 차량대여 속수무책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509건·사망 18명

휴대전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카셰어링)가 또 허점을 드러냈다. 렌터카와 달리 카셰어링은 차량 대여자가 사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빌릴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무면허 운전과 방조 혐의로 ㄱ(16)·ㄴ(16) 군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아버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카셰어링앱에서 차량을 빌려 남해고속도로 동마산나들목에서 부산방향으로 약 3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군 등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시속 180㎞로 달리다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인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지난 3월 강원 강릉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해 빌린 차량을 타고가던 10대 5명이 사고로 숨졌다. 차량을 빌린 지 2시간여 만에 바다에 추락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2010~2017년 18세 이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509건 사고가 났다. 7년 간 사고로 18명이 숨졌고, 919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사고와 사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한 원인은 대면 대여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인증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업체가 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했다.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확인 절차도 강화하겠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ㄱ 군처럼 부모나 지인의 휴대전화와 면허증 등을 이용해 예약을 하고 인증까지 받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카셰어링은 앱을 이용해 휴대전화 NFC(무선통신기술) 기능으로 스마트키를 생성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휴대전화로 카셰어링 대여 시 화상 통화나 지문·홍채 등 생체인식 등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아이폰, 5월 13일 안드로이드폰 디바이스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1개 아이디로 1개 휴대전화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휴대전화·신용카드·운전면허증까지 모두 갖고 있어야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모두 갖고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끊이지 않는 카셰어링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내부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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