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서 학살 당해
청구 6년 만에 24일 첫 공판

한국전쟁 때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이 70년 만에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는 24일 노상도(1950년 사망·당시 48세) 씨 등 6명의 국방경비법 위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년 만이다.

노 씨의 아들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무죄가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그해 7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수감했다.

수감된 이들 가운데 8월 18일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산육군헌병대는 같은 달 말경에 노상도 씨 등 14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마산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이 1681명이라는 증언도 있다.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했던 반공단체다.

특히 좌익사상자들은 전향과 통제를 위해 만든 보도연맹 가입 대상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이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동조할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자행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4일 재심 첫 공판을 연다고 통지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그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으며, 59년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정부가 꾸린 위원회 조사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한 불법 살해'라고 확인됐다. 이후 무죄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1950년 6~8월 당시 창원군 주민 77명이 예비 검속돼 살인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 경찰"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도, 주민은 불법 살해당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규명했다.

노 회장 등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규명을 근거로 2013년 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재심 청구에 대해 항고했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은 또다시 재항고를 했고, 대법원이 지난 4월 이를 기각해 재심이 열리게 됐다.

노 회장은 "청구한 지 6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늦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애초 12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 결정으로 6명이 먼저 재심을 받게 됐다. 6월께 5명에 대한 재심도 시작될 것 같다. 1명은 기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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