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특정 기업 독점 초래"의견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결합으로 국내 조선산업을 정몽준, 정기선 일가 현대중공업그룹 손아귀에 쥐여주는 것이 공정위가 말하는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이 충분한 설명과 충실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밀실 거래처럼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독과점이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에도 기업결합 허용 의결이 된다면 결국 재벌특혜 정치적 결정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선업 독점을 우려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해 달라"는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익과 사업 성과는 특정 재벌 그룹에 집중되고, 피해와 비용은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떠안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반드시 불허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총수 일가·현대중공업 자본만 제외하고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이 정치적 결정으로 승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사회적·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공정위에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1월 30일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보통주 지분(56%)을 전량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지분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것이 명백하므로, 위 지분 매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함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다면 추후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는 경쟁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사업 성과는 특정 재벌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불황이 닥칠 경우 피해는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