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확립 시책 등 효과 풀이

진주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6건을 정점으로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없다. 1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1건도 없었던 적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원을 직급별로 보면 4·5·9급이 각 1명, 청원경찰 2명, 8급 4명, 6급과 7급이 각각 10명,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없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의 경우 150만 원 정도, 면허취소는 알코올 양에 따라 400만~500만 원 정도 벌금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면허취소로 감봉처분을 받는 경우 팀장급(6급) 기준으로 징계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간 800만~900만 원 정도 금전적 불이익을 추가로 받는다. 또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는 명예 저하, 신인도 하락은 물론 5년간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등 부가적인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시 감사관은 "직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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