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 등 혐의 구속기소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양산에 사는 ㄱ(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수천만 원대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으면서 학대가 이뤄졌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들이 울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상·하반신을 묶고 하루 10시간 이상 내버려뒀다. 지난 1월 17일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들이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고는 12시간 이상 방치하다 18일 오전 2시에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사망했다. 수건으로 힘껏 묶는 바람에 아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은 "ㄱ 씨가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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