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이전 발생한 2건…"사건 병합될 수도"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이전 폭행·특수폭행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안인득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를 지난달 24일 정식 재판으로 전환했다. 안인득은 지난 1월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됐었다. 또 지난 3월 진주 한 주점 앞에서 업주, 주차차량 소유주 등과 시비가 붙어 쇠망치로 위협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진주 사건 파장이 컸고 그것을 고려한 듯하다"며 "폭행·특수폭행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모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안인득의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안인득은 지난 10일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안인득은 2010년 8월 한 20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3년) 명령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