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식 답변 남아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글은 14일 오후 3시 20만 3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랐고, 청원 만료일은 오는 18일이다.

청원인은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 주민들이 잠든 시간인 오전 4시 30분 발생한 것은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라며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 사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국민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안인득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유치하고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