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서 부결 의견

함안군 가야읍 인근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허가를 두고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14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설 허가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씨에너지는 가야읍 산서리 217번지 일원 4161㎡ 규모 터에 하루 30t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가야읍 양포·이곡·도화마을 주민의 거센 반발과 가야읍 전 이장의 반대서명이 제출돼 민원조정위가 열렸다.

앞서 군 계획위원회는 두 차례의 자료 보완 요청 끝에 지난 4월 30일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완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최종 허가권자인 함안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 보호, 주변 환경오염 방지·위험예방 조치가 필요할 때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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