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절차진행 예고
시 "지자체 등 무시한 월권"
주민 피해방지·위탁운영 제안

부산항만공사(BPA)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부산항 신항 진해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창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BPA는 이달 초 주요업무계획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 북항 감만부두 2선석에 두기로 했다.

BPA는 이달 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등 관련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를 두고 "BPA가 2017년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를 추진하다 시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시킨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이름과 장소만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초 BPA는 class-Ⅱ 저장소 사업 추진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폭발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자 의견 수렴과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한데 BPA가 이달 초 느닷없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웅동 입지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창원시는 이 결정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업 대상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한 '월권'이라는 견해다.

창원시는 이에 시 요구 사항이 담긴 공문을 BPA에 발송했다. 창원시는 먼저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인근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에 터널구조물을 만들어 안전하게 설치하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관리 운영을 창원시가 설립 추진에 나선 '(가칭)창원도시해양공사'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면서 "창원시민을 고용하는 대신 시가 위험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한 보상책으로 그 수익이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끝으로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는 절대 불가한 만큼 시 요구를 수렴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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