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집회 열어 조례안 제정-폐기 촉구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시작하자 경남도의회 앞에는 찬반 양측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도의회 앞 사거리에서 도의회 쪽을 제외한 3개 방향에 각각 농성장이 들어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4일 도의회 앞 사거리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이날부터 도의회 회기가 끝나는 24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인 16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날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서 200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몇 차례 발의됐지만, 아쉽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다시 그러한 아쉬움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14일 도의회 앞 사거리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정의당 경남도당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들 교육공동체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한다"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며 학생자치가 자유롭게 보장될 때 학교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4개 시·도를 봐도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권리와 인권 교육도 더욱더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앞에 천막농성장 2곳을 설치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은 14일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영서 학생(김해 한일여고 2학년)은 참가자 500여 명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연합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사 교육과 훈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은 아직 도덕적 판단, 인내심, 감정조절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덜 발달된 미성년으로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성인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함양할 권리를 지닌다"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성관계, 동성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하도록 암묵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인권으로 포장할 수 있나"라고 했다.

경남학부모연대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학부모연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는데, 다른 지역 전교조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도민과 도의원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