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과정 위법"주장
시 "적법하게 절차 진행"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김해시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애초 장유소각장 건설 자체가 행정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됐고,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 결정 역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승인권자로서 현재 김해시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96년 장유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타당성 조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보다 먼저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장유소각장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김해시에 대한 특별행정감사를 요구했다. /임채민 기자

이들은 특히 "장유 부곡 주민은 지난 19년간 소각장이 유지된 것만으로도 매우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장유소각장 설치가 시작될 때만 해도 300m 이내에 15가구가 있었지만, 현재 2600가구가 자리 잡고 있고, 1.2㎞ 반경 내에는 약 1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장유소각장 증설의 부당성'으로 개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 계획된 소각로 2호기 설치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2500여 가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했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여론조사와 시민 원탁토론회도 개최했다. 영향권 주민에게 총 475억 원(난방비 96% 지급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측정 및 행정 자료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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