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택배·대리,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부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노동자성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집회를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은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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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ILO 협약 비준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신원호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상한 사장님'이 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노조법 2조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정을 막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노동 기본권이다.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대환 전국택배노조 경남지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ILO 협약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때 공약으로 ILO 협약을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수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도 노조필증까지 받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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