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부모연대가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8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었다"며 "다른 지역 전교조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도민과 도의원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므로 노조도 아니고 학교에는 불법적인 전교조가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떠나라"고 했다.

02.jpg
▲ 경남학부모연대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 밖에도 학부모연대는 이날 △전교조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조항에 있는 민주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과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는 3.15의거, 부마항쟁을 언급한 이유 △경남교육청은 법외노조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개최한다. 또 15·16일 이틀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한편,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찬반 단체 모두 도의회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