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여한 교원들도 수두룩…교육부 징계 처분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영산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가조사 및 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가량 진행된 결과다.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전국 50개 대학에 일하는 교수 87명이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대학에서는 경상대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 이름을 끼워넣은 경우가 5건, 영산대 교수도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가 1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적발된 139건과 별도로 2년제 대학 교수, 비전임교원, 학술대회 발표 연구논문 등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자, 전국 56개 대학 교수 255명의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는 경상대 31건, 경남대 10건, 창원대 2건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에 대해 대학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는 전국 90개 대학 교원 574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08회에 걸쳐 부실 학회에 참여했다. 이들 중 452명이 주의·경고,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내 대학에서는 경상대 24명, 경남과학기술대 18명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교원 1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남과학기술대 교원 8명에게는 주의·경고,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사안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5개 대학은 경상대를 포함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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