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14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10년 만에 통과될 기회가 찾아왔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경남의 인권감수성이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는데 큰 실망과 반성을 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심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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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이 1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도당은 이어서 "그러나,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우려하는데 임신과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징계받는 학생도 인권을 보호받고 회복과 복귀를 우선한다고 했다. 이는 오히려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게다가 조례에 집회의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의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정의당은 민주시민양성의 첫 걸음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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