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돈을 보태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ㄱ(37)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1일 0시1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 벤치에서 노숙자 ㄴ(4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ㄱ 씨는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ㄴ 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 씨가 1000원을 보태달라고 했는데 2번 거절당해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탐문 수색을 해서 1시간 만에 다른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ㄱ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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