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서 과속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

운전면허 없이 공유 서비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6지구대는 무면허 운전과 방조 혐의로 ㄱ(16)·ㄴ(16) 군을 입건했다. 이들은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지난 9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동마산나들목에서 부산방향으로 3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군 등은 이날 시속 180㎞로 달리다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인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바람을 쐬러 가고자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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