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4인 가구 기준 최대 22만 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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