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법 정비 내달 시행
연 1회 문자·이메일로 재고지
대출자 인하신청 온라인도 가능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대출자 처지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좀 더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후 신용상태 개선 때, 해당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 개선 사유는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주거래 고객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대출자 ㄱ 씨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대출 당시보다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들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ㄱ 씨는 은행 자체 심사 결과 대출 금리를 기존 3.5%에서 3.0%로 낮출 수 있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금융권은 대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다. 그런데 대출자들은 이후 이러한 권리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의 관련 내용 정기적인 고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은 자신들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에 '경영유의(주의 혹은 자율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기업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대출 당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겠다고 신청했지만, 해당 은행은 이메일로만 고지하는 식이었다. 공지도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련 법령 미비 때문이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법적 의무 아닌 행정지도 형태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을 정비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어길 때 제재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계약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씩 문자·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 결과 및 사유를 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남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관련해 이전까지 표준안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 금융권 공통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대출 고객이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자들은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위해 지금까지 해당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즉 상담·신청 때, 실제 약정 때, 이렇게 2번을 방문해야 했다. 올해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신청 때는 약정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개념 = 대출자가 대출 이후 신용상태 개선 때 해당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유 =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주거래 고객,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방법 = 영업점 혹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신청 후, 신용상태 개선 입증 자료(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카드, 자산·부채 관련 자료 등) 제출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