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7곳 특정감사…급식비로 교직원 간식 구입 등 59건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회계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월 도내 사립유치원 17곳에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이 59건 드러났다.

실제로 김해 지역 한 유치원은 개인용 이동전화 통신요금 81만 40원,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한 법무법인 수수료 25만 500원, 원장 연수회비 184만 원 등 290만 원가량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해 지역 또 다른 유치원은 급식 운영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원아수가 총 101명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고자 할 때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양산 지역 한 유치원은 2017년에 급식비로 맥주, 블루베리아로니아액, 도라지착즙, 커피 등을 구입해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 258회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을 교직원 간식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지역 한 유치원은 시설공사비 부당지급, 설계 관련 서류 작성 소홀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를 11월까지 이어가고,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한 유치원에 대한 우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지난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10여 곳을 감사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1월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270여 곳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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