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확대 규칙안 제정
20일 정례회 본회의서 처리

고성군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새로 만들어 오는 20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원의 국외여행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열린 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이 규칙안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해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강화했다.

먼저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심사위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군의회 부의장이 맡았던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으며,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지자체장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여비 및 수당,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도 기존 규정보다 대폭 강화했다.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특히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출장을 갈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무출장계획서를 기존에는 출국 15일 전까지 내도록 했으나 이번 규칙안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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