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관위, 재개발 심의서 공원 조성해 옮기는 방안 논의

창원시가 마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인 '지하련 주택'과 '산호동 노씨 주택' 보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경관위원회는 지난 10일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해 한 차례 심의했다. 상남·산호구역에 있는 지하련·노씨 주택을 보존하고자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옮겨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관 심의에서 문서로 보존계획을 남겨놨다"고 전했다. 문서에는 지하련·노씨 주택을 원형 그대로 옮겨 '지하련 공원(가칭)'을 조성하고, 복원·리모델링 후 북카페나 게스트룸 등 주민공용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개발 논리에 뜯겨버릴 위험이 있던 지하련 주택 등을 보존하고 활용할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계획이 확정은 아니지만, 경관위원이 큰 틀에서 근대건조물을 보존하자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재개발과 관계자도 "보존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재심의가 예정돼 있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때 어떤 실시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예술과는 지난 3월부터 상남·산호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면담에서 조합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상남·산호구역은 2008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후 2010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지하련 주택 등은 지난 1월 전남 목포에서 '손혜원 국회의원 투기 논란'이 일면서 경남지역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근대건조물을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마을흔적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었다. 마산역사문화유산보전회는 2016년 토론회를 열고 지하련 주택을 문화재생 차원에서 '문학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노씨 주택(건립연대 미상·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 2길 37) = 목조·블록조 건축물. 일식 시멘트 기와를 사용한 문화주택. /박일호 기자 iris15@
▲ 지하련 주택(1930년대 건립 추정·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 13길 41-1) = 목조건축물. 일식 시멘트 기와를 사용한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 /박일호 기자 iris15@

허성무 창원시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을 강조하며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활용대책을 안 세워서 없는 거지, 세우면 얼마든지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장애인·노인 일자리 연계 등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지하련 주택은 1936년 8월 13일 지하련 셋째 오빠 이상조가 토지를 매입한 직후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 2층 목조 가옥으로 일식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구성됐다. 노씨 주택은 건립 연대는 미상이지만, 일제강점기 주택으로 목재창호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2층 상부의 도머창(지붕 아래 방을 밝게 하고자 설치한 지붕창)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시 문화예술과는 근대건조물 보존·활용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시행된 창원시 조례는 근대건조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근대건조물 훼손을 강제로 막을 수 없고, 시가 근대건조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이는 최근 진해구 속천동 '나가야 거리' 이애숙 가옥 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대전시 근대건조물 조례에는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가 근대건조물을 '매수하거나 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앞으로 시가 근대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의사가 있다는 뜻을 소유주에게 알리고 보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과는 2020년부터 적용될 근대건조물 보존활용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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