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13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도 모른다"며 "하루 동안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단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인권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 유보되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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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13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들 스스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정작 가르쳐 주어야 할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입시교육에만 전념하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던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교육 현장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민주 시민 교육 등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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