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막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 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계획에는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 분석 및 관리 △감염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원단은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과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하게 된다.

발의에는 윤 의원 외에도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의원과 김현철(한국당·사천2) 의원 등 46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3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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