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들어가 현금·신용카드를 훔치고 사용한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ㄱ(54) 씨를 9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빈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신용카드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편의점 등에서 7회에 걸쳐 귀금속·담배를 구입하는 등 700만 원을 결제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 씨를 추적해 7일 붙잡았다. 경찰은 “불규칙적으로 일한 ㄱ 씨가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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