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형식은 직접민주주의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사를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대의제로 운영할 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위임을 받아 의원들이 조례 제정이나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비가 필요하다. 의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활동경비로서 국내외 여비 지원이 있다.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나 상임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공청회·세미나·회의·행사·교육 등에 사용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도와 시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대부분은 식비와 다과비로 지출되었다. 교육과 토론회 개최비용은 2%에 불과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일상생활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의원들이 부담해야 할 해외단체관광여행 비용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받는다. 교섭단체 정당의 경우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용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보다 규모가 훨씬 크면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각급 의회 의원들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대리인인 의원이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과 재정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이러한 권한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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