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처벌 근로기준법 개정됐지만
공무원 적용 규정 발표는 늦어져

최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는 간부 갑질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갑질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등으로 병가를 내거나 수면제 복용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들 간부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으로 가해자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아쉬움이 크다.

이른바 '직장 갑질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직장 내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늦게나마 마련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됐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하며, 이 기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신고한 피해자에 해고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갑질이 공공분야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갑질 관련 구체적인 처벌 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은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음에도 아직 개정령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최소 감봉에서부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월 창원시공무원노조 누리집을 뜨겁게 달군 박 모 소장 갑질·폭언 사건 관련 시는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장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가해자는 약 1개월 동안 직원 폭언과 인격 모독, 명예훼손 등을 저질러 왔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다. 피해자는 각종 회유에 시달렸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공무원인 가장 신분에 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시의 경징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경징계 요구는 3500명 조합원들 정서에 반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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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향한 갑질은 결국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을 향한 갑질이며, 개인 행복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이다. 갑질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불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20 선언으로 갑질 간부가 퇴출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갑질에도 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묵묵함으로 서비스를 전개할 것임을 알렸다.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갑질 간부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일벌백계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갑질 간부들은 주위를 돌아보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문구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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