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 방문
체벌 감소 등 순기능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임위원이 직접 경남을 방문해 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정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함께했다.

정 상임위원은 "경남은 10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은 3·15의거,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산실"이라며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된 지역은 체벌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층에서 주장하는 우려점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의 지방화가 국제적 추세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왼쪽)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김지수(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면담했다. /경남도교육청

김지수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경기도·광주시·전북도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4~2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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