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4일까지 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찬반 의견 청취

경남도의회가 14일부터 363회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비롯해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경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등 35건(조례안 26, 결의안 1, 건의안 1, 동의안 3, 기타 4) 의안을 처리한다.

14일 1차 본회의 이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찬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안 처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15·16일 이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9일 표병호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거나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부결 등 4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교육위 인적 구성은 표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학생인권조례 찬반 단체도 임시회를 앞두고 13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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