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혐오단체 위협에 "더는 묵인 못해"

이주민 반대 집회에 대해 경남이주민센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민 반대 집회에서 이철승 센터장을 명예훼손하고 악의적 인터넷 댓글로 모욕을 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8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센터는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과 유튜브 계정 난민대책국민행동 운영자, <오마이뉴스>와 포털사이트 <다음> 관련 기사에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달았다고 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터넷 공간과 외국인 혐오단체 회원들의 항의 전화를 통해 '이주민을 이롭게 하고 한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국인 차별 단체' 등으로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아왔다"면서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들이 최근 이주민들이 즐겨 찾는 일요일 오후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함에 따라 더 이상 혐오단체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지난달 21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간 동안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와 '이주노동자 추방'을 요구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그 나라 엘리트가 버는 5배를 한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고 있다. 그 정도 벌어가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서 갑질 당해도 된다. 그게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주민센터는 "얼굴을 드러낸 혐오단체 반이주민 행동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가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주민 250만 시대에 다름과 차이가 혐오와 차별의 구실이 되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 자리 잡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잘못된 행위를 그간 묵인하고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행동이 격해졌다. 8명에 대한 고소건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주민센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이번 고소 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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