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함안에 사무실 개소
비용부담에도 소통창구 마련

장종하(34·더불어민주당·함안1·사진) 도의원이 '모험'을 감행했다. 지역 민원 청취와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함안 가야읍에 사무실(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524 2층)을 마련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크기는 40평 남짓.

'도의원이 지역 사무실 개소한 것이 무슨 모험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의정비 외에는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의원 처지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스스로 떠안은 셈이다. 실제 경남도의원 가운데 자기 지역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의원은 10명도 안 된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 원, 월정수당으로 다달이 273만 원을 받는다. 매달 400만 원이 조금 넘는 빠듯한 재정으로 한 달 살림을 꾸려야 한다. 이 돈으로 도의회와 함안을 오가며 '알아서' 주민들 만나고, 행사 참여를 위해 차량유지비 등으로 쓰고 나면 '없는 살림'이 되고 만다고 했다. 더구나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도 둘 수 없고, 후원회도 꾸릴 수 없어 지역 사무실 개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동시에 "'돈 없으면 도의원도 아무나 못 하는 현실 벽'을 실감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시·군의원들은 의회마다 의원사무실이 있지만, 저를 비롯한 지역구에서 뽑힌 도의원 대부분은 별도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을 식당이나 커피숍, 술집 등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마련한 사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치 불신이 큰 상황에서 경남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가야, 군북, 법수, 함안, 여항 5개 읍면, 3만 4000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경남도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다. 더 겸손하게,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다. 많이 놀러와 달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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