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전국 버스노동조합이 1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시·군, 경남경찰청, 경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버스조합 등 관계기관과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끝까지 노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대체 수송 수단을 준비했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관용차량 투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 조정,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대체 버스 운영 인력지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집단운행 거부 참가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미참여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행 거부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도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고 전했다. 15일 전후로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 각종 행사가 몰려 있어 전세버스 섭외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0일 현재 전세버스 60여 대를 확보해놨는데, 목표치(150대)보다는 적다.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읍·면지역 주민이 시내로 이동할 때 '10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지부에도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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