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임금 보전을"
15일 85% 운행중단 계획
임단협 노사합의 관건

창원지역 7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소속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청주 등 193개 사업장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핵심요구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인력 충원 등이다.

15일 전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창원지역 시내버스 760대 가운데 85%(649대)를 비롯해 전국 노선버스 2만여 대가 멈춰 선다.

▲ 창원 시내버스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창원 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는 문구를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저임금 구조 해결해야 = 지난 9~10일 창원 대중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제일교통·대운교통 등 7개 업체 노조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다. 90.5%(1145명)가 찬성했다. 창원에 9개 시내버스 업체가 있는데, 마창여객·진해여객 노조도 교섭을 벌이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시내버스 노사 간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4일 열릴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노조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임금을 보전(약 16%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선버스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창원 버스노조 한 간부는 "그동안 한 달 중 24~26일씩 일했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22일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임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준다"고 했다. 경남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기사 평균 노동일수는 월 25.3일이다.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 자동차노련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비교하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버스기사(월평균 223.2시간 노동·임금 346만 원)는 상시고용 노동자(150.3시간·388만 원)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았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말까지 인력이 1만 5000여 명 더 필요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은 1250명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자동차노련은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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