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원(비례대표)은 함양군이 도시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도시 계획시설 중 미 집행된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2020년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함양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 9일 함양군 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의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미 집행 시설은 164건으로 이 중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34건에 1백9만5000㎡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 보상과 도로 공원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가 2460억원이 된다”며 “이 가운데 2020년 7월1일 자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 이상 미 집행시설이 무려 127건 93만1000여 ㎡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 로 부터 20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되는데 이것을 일몰제라고 하고 있으며 일몰제를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 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것 이라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코 앞에 다가온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 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계획된 그 많은 시설이 일괄 해제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이 것이 아니냐”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함양군의 형편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과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미 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국 도비지원 요청 등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주민 생활의 필수 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 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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