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철도 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선진국 수준의 50배로 상향하고 납부 거부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정승차 부가운임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매해 10억 원 이상의 부정승차 손실액이 발생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정승차자가 줄지 않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승객에 전가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프랑스는 70배, 홍콩은 333배, 미국 보스턴은 83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도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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