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날'이 5월 10일로 지정되었다. (2018년 권미혁 의원 발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이행이 정착되기 위해 인식변화가 확산되는 날이기를 바란다.

한부모는 과거 '편부모' 등 부정적인 인식에서 변화를 위해 조성된 용어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적 이혼 시 자녀양육자와 자녀(미성년자) 보호·양육에 필요한 양육비와 이행 결정을 한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서(2018)에 의하면,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경남의 양육비 지급률은 4.9%에 불과(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2018년), 전국 최하위다. 양육비 미이행률이 높은 이유는 양육비가 채무로, 불이행 시 강제할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정의 월 소득은 평균 220만 원 미만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56.5% 수준이다.(2017년 경남 한부모 수급자는 경남수급자의 32.4%)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곧 아동의 빈곤문제로 자녀의 진로와도 연결된다. 생계를 위해 양육 한부모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자녀와의 시간은 단축된다. 비양육 부(모)와 정서적 단절로 상담을 받는 아동들도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는 범죄이며 아동학대 행위다.

결국, 양육자 한부모(양육비이행모임·양해모)들은 명예훼손죄를 각오하고 'bad fathers'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고, 재산과 소득을 감추는 아버지(어머니)들을 고발하였다. 양육비 미이행은 돈 문제보다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문제가 컸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권발급거부, 제한 운전면허취소·정지명령, 출국금지, 명단공개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경영.jpg

2018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가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2019년 2월 정춘숙·송희경 의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