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등 지원 계약서 드러나
조합원, 도에 시공사 취소 요구
도 "수사 결과 따라 처분 예정"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계약서가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관련 법 위반이라며 경남도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가음1재건축정비사업구역 한 조합원은 최근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해임된 전 조합장과 건설사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조합원 이사비로 가구당 15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관련 법에 저촉될 때 조합과 건설사는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가구당 200만 원 상당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음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해 조합이 총회 비용 8000만 원을 건설사로부터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건설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 등 20억 93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지난해 10월 송금한 입찰보증금(20억 원)과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8000만 원), 지난해 12월 조합 운영비(1300만 원) 등을 돌려달라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사업자가 서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금품·향응 제공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취소를 명령하고, 계약서상 공사금액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음1구역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240여억 원(3.3㎡당 410만 원, 전체 면적 1만 9829㎡)이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지난달 도정법을 근거로 경남도에 시공사(건설사) 선정 취소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공문으로 "수사결과와 처분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조합원은 "계약서로도 금품 제공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언제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남도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가음1구역은 계약서가 있더라도 대의원 등 추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이어서 계약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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