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보면 반대 측 우려 현실화 없어…경남 조례 제정해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보면 조례 반대 측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은 '성적 문란, 동성애 조장,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경기도·광주시·전북도 교육감도 지난 8일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 등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성명을 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아동에게 학교는 현재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며 "앞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14~2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경기도, 광주시, 2012년 서울시, 2013년 전북도 등 4곳에서 앞서 제정됐다.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 도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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