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협의회 ILO 비준 촉구 "실질적인 단체교섭 불가능"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사와 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체행동 금지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일반직 공무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지휘감독권과 인사·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련자는 제외됐다. 단체교섭권도 제한적이다.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 조직·정원, 예산·기금 등에 대한 교섭권을 제한해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대부분 안건을 비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가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서명한 관리자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관리자가 바뀌면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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