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GPS수신장치 부착
노동자 "사생활 침해"토로
공단 감사실 "근무 확인용"

창원시설공단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을 관리해 '사찰'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콜택시 43대에 GPS 수신 장치를 달았다. 공단은 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빠른 대처를 위해 GPS를 달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은 GPS가 사찰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단 감사실은 야간업무를 보는 운전노동자 중 일부가 부족한 대기실을 이유로 집에서 콜승객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문책했다.

한 운전기사는 "남녀 휴게실이 없어 새벽시간 승객 콜을 기다릴 때는 불편할 때가 있다. 차에서 대기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곤 해왔다. 심지어 늘 그래왔던 일이 최근 들어 마치 집에서 노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GPS를 이용해 사실상 개인 사찰을 하는 것이고 이는 인권침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운전기사도 "야간 운전뿐 아니라 주간에도 목적지 운행을 마친 후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도 차량을 감시당하는 사실 때문에 연락하기가 꺼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GPS를 이용한 관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위치정보 보호법을 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GPS를 통한 개인위치 수집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기나 GPS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시설공단 감사실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사찰은 억측이라고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야간 운전자가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GPS를 확인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사찰이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진해와 창원, 마산지역 모두 휴식공간을 만들어뒀다. 휴식공간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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