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간담회 열고 일정 확정
위원장 "지나친 소모전 경계"
시민단체 "더 미루면 안 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가 찬반 논란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심의한다.

교육위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에서 표병호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일정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제363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로 말미암은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관련 '키'를 쥐고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거나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부결 등 4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재적 의원 58명의 3분의 1 이상(20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12월 22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남도의회 의견'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됐지만, 같은 해 12월 24일 당시 이태일 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는 의결된 사례가 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도내 여성·학부모 1400여 명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마라"고 요구했다.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남이 독선적 도정을 청산하고 민주 도정이 들어선 듯하지만, 이번 임시회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진정으로 민주·인권 도정인지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경남 도정이 민주와 인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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