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삼성교통 노조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전파법·집시법·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교통 소속 노조원 ㄱ(51)씨와 ㄴ(48)씨 등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1월 21일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가 3월 11일 50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20190305 삼성교통 철탑농성.jpg
삼성교통 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이 지난 3월 5일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 있는 45m 높이의 이동통신중기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종현 기자

하지만 노조원 2명은 파업도중인 지난 3월 5일 '최저임금 보장되는 운송원가 현실화'와 '삼성교통 죽이기 중단하고 진주시는 약속을 지켜라' 등의 주장을 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 45m 이동통신중계기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53일만인 지난달 26일 내려왔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20m 높이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1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은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