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법원은 정작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노골적으로 삼성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겐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추궁이 따르기 마련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사고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는 사고를 필연적이고 구조적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돌발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곤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덜려는 태도는 물론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논점과 입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먼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라고 하더라도 재벌 대기업에선 사고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내하청 업체에서 생긴 일이니까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의심케 만들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조치의무를 지켰는가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작업자가 단순히 실수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관점을 생략한 채 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판결하였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마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럼 보는 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원청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이 재판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왜 사법부는 끊임없이 무기력한 판결을 계속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런 사법부를 두고 과연 사회정의를 논하는 게 어쩌면 우둔한 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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