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 종합해 배포
행정행태 개선에 적극 나서

경남도가 '소극행정' 관행을 없애고자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위반 사례집'을 제작해 전 시·군에 배포했다. 도는 지난 3∼4월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유해 자칫 범할 수 있는 행정 실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례집에는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절차까지 안내하는 등 소극행정 행태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사례집에서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 대상 기재 미이행', '제3자의 정보공개 비공개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기한 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법정기준 초과 주차면수 확보 요구',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도 처리 지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부적정', '각종 민원지연 처리'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했다.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행정 절차라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엄중 처벌만으로는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사례집에 많은 사례를 담지 못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문책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은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사례집에 담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