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서 공동성명 발표
학생자치 확대 성과 내세워
상담·구제신청 감소도 강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광주시·서울시·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고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조례 제정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려 뜻을 같이했다.

▲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가운데) 전북도교육감이 8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제정됐다.

이날 4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규범"이라며 "조례 제정 반대 주장인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학교의 모습을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라는 책을 배포하며 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자치 활동 전용 공간·시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자치 활동의 실질적 확대를 이끌어 냈다"며 "성적 차별 금지, 학생회장 연설문 검토 금지 등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로 활용돼 민주시민 양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은 "스쿨 미투 조사를 하면 십중팔구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한다. 이는 인권 감수성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누구도 인권은 이런 것이라고 교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스쿨 미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이후 해마다 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이 감소한 구체적인 인권친화적 학교 현장 변화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상담은 2017년(1~11월) 1419건에서 2018년 894건으로 37% 감소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 절차 신청도 2017년 200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59% 줄었다.

또 '교사로부터 체벌을 1번 이상 경험'한 수치는 2009년 25.4%(전국 기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였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인 2015년에는 18.9%(서울 기준·서울시교육청 조사)로 감소해 학교 현장의 인권 의식이 개선된 것을 뒷받침했다.

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들은 전국 학생 수의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경남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4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 성명을 환영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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